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에 코오롱그룹株 급락

2019-05-29     뉴시스
한국거래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소식에 코오롱 그룹주가 급락세를 기록했다.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950160)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역시 이날 오전 10시35분 거래가 정지됐고 코오롱(9.71%), 코오롱글로벌(6.44%), 코오롱인더(5.12%), 코오롱플라스틱(2.66%) 등 다른 계열사 및 관계사들도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유일하게 코오롱머티리얼(144620)만이 전 거래일보다 1.81%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강석연

코오롱생명과학의 고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소식에 코오롱 관련주들이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식품의약처는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7년 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