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 뉴시스
  • 승인 2024.11.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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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단체 성명
"탄핵소추 이유 없어…재고해달라"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은 29일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단체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며,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1~3차장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탄핵 시도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27일에는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부장 33명 전원이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 및 부장검사들도 연이어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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