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허가 위해 허위자료 제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허가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허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관련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는 인보사의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