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증권가 "거래세율 인하 유의미한 일"
"인하율 낮아 시장 큰 영향 없을 것"
이달 30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 시장(K-OTC)는 각각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시장이 진작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이 시작된 건 유의미하나 시장 개선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전날(21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영업일에 완료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코스피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된다. K-OTC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는 법정세율이 0.5%로 정해진 지 40여 년 만에 일어난 변화다. 개편 역시 23년 만에 보인 움직임이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첫 도입 이후 폐지와 도입이 거듭되는 중 지난 1996년부터 탄력세율만 조정해왔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된 건 주목할만한 일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세율 인하가 소폭 변화에 그쳤고 거래세율 인하로 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높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용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논의만 진행되던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정부가 나서서 세율 인하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폭 조정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고 이 세수 변화가 거래대금으로 유입될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대한 세금 체계를 바꾼 것이기에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거래세보다는 양도세에 세금 체계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거래 행위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이익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점점 더 선진국형 과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 입장에서 고스란히 비용으로 여겨진다. 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내고 매수한 주식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팔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1~2%대의 저금리 시대 지금 0.3% 세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증시 전문가들도 증권거래세가 부담 요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세금 인하 정책만으로는 시장 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세는 엄밀히 말해 투자자에게는 비용에 해당되기에 원론적으로는 거래세율 인하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현재 시중 부동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데 거래세율 인하의 기여도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시장 입장에서 거래시간 증가나 거래 비용 인하가 기업가치 상승과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정책당국이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양도세 대한 세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시장 장기 투자자들을 밖으로 몰아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